하나카드 분실신고 및 무이자 할부 정보 알아보자


카드 이용하시면 한번쯤 분실할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하나카드 이용중 분실신고하는방법과 무이자 할부정보가 있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하나카드 분실신고

카드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분실/도난신고 주의사항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즉시 하나카드로 안전하게 신고해주세요.

분실/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신 경우에는 회원님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는 가급적 회원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사용자등을 색출 및 신속.정확한 사고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신고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사후조치 안내

분실/도난 사고접수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회원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점유하여 부정사용한 행위자는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상처리수수료 청구 

수수료 : ₩20,000(사고금액 20만원 이하 제외)

청구 기준 : 분실/도난카드 1매당 ₩20,000씩 청구

청구 일자 : 사고종결 처리일로 부터 첫번째 해당 청구일

청구 근거 : 기업회원 약관 제 20조 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와 보상 제 2항



하나카드 무이자할부정보

가전

백화점



손해보험사


무이자할부 행사 안내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행사 내용은 하나카드 및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행사 내용 및 카드 발급 문의는 홈페이지(www.hanacard.co.kr) 또는 고객센터(1800-11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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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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