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 · 자녀장려금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확인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요건


1. 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9.6.1.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 (금) ~ 6월 1일 (월)

(6월 2일에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19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는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방법


 

무서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 기재


1. ARS 신청 (이용시간 06 ~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6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2. 모바일 신청(이용시간 06시 ~ 24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① 손택스 설치 · 실행

- 앱스토어(play스토어) 다운로드 설치·실행

② 신청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이용시간 06 ~ 24시)

www.hometax.go.kr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③ 신청확인 전송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② 소득 /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입력)

③ 신청확인 전송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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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험으로 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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